과잉진료 부추긴 실손보험 손본다• 보험금 청구 사건. 인천 남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15회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확인 결과 A씨는 실제로 공진단과 경옥고 처방만을 받았고, 도수치료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중증 및 비급여 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의료비의 9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 개혁안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과잉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본인부담률..